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효과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재 효과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
자영업자 확대 소개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1. 배우자 부양자녀 연령요건
2. 총소득요건
3. 주택요건
4. 재산요건
신청절차 바로가기 http://m.eitcpr.com/sub03.php
계산하기 바로가기 http://m.eitcpr.com/sub05.php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15년 5월1일 ~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기한 후 신청시 결정금액의 90%만 지급)-꼭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바쁘시더라도 신청대상자가 되시면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덜 받으면 손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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