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가격에 따라 부가금리 적용 (6억 초과주택 0.1%)
친환경주택의 경우 부가금리 면제
3. 대상주택
공부상(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4.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5.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만 70세 이상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15년만 선택 가능
6.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u-보금자리론만 가능)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년 또는 비거치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2012.9.24일 이전 대출실행건은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 방법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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