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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개인사업자 직원 퇴직금

by 스윗_대디 201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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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개인사업자 직원 퇴직금 문제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이러한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추후 수령한 금액이 계산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회사나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를 가려면 아래처럼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혹은 "고용노동부 자가진단"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페이지입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기능은 "나의 퇴직금계산"이란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좌측의 계산기 영역과 우측의 예제 영역으로 크게 화면이 나뉩니다. 



퇴직금 계산 순서는 먼저 본인의 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본인이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월기본급] [월기타수당] 과 함께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요즘은 비용절감과 직원 사기등을 위해 연차수당을 모두 소진하는 추세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제와 함께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K씨가 1978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2015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좌측 계산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차례로 넣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일자는 퇴직한 날 다음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K씨가 2015년 1월 31일까지 근무했으므로 21일로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합니다.


재직일수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 아래 칸에 본인이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기본급] [기타수당]을 기간에 맞게 넣으시고, [연간 상여금] 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이 있으면 그 아래 칸에 별도로 넣어줍니다.



아래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본인의 퇴직금 내역입니다. 오른쪽의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엑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별도로 저장한 엑셀파일을 연 모습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모든 금액 항목과 계산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서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상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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